인천생활 종합가이드북(다국어) 제작 용역(번역 및 감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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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17:00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113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생활 종합가이드북(다국어) 제작 용역(번역 및 감수 포함)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11.30.까지 다. 기초금액 : 금24,81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보훈다문화과)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18.7.26.(목) 15:00 ~ 2018.7.31.(화) 10:00 사. 입찰집행(개찰) : 2018.7.31.(화) 11:00 /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2.나~라)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단, 시각디자인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업종코드:4444】로 등록된 업체
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출판사신고【업종코드:1517】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기타인쇄물, 세부품명:기타인쇄물(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용역대상이 아닙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에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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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생활 종합가이드북다국어 제작 용역번역 및 감수 포함 .zip (249.4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24 17: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