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번역(조달청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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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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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산안공고 제2019-89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견적제출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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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 외국인 노동자용 안전보건자료 번역 및 감수 용역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39,848,000

? 견적제출/낙찰자선정방법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총액, 소액수의

? 수량(단위) : 1

? 분할납품 : 불가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작사양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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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방식 : 전자제출

? 재입찰 : 허용

? 전자견적 제출 개시일시 : 2019/06/12() 10:00

?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시 : 2019/06/17()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19/06/17() 11:00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전자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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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급 물품에 번역서비스(8211180401)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위 참가자격은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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