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금융법규 영문번역 및 감수) (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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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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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찰공고 2018-17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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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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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금융법규 영문번역 및 감수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18.12.10. 까지

사 업 예 산

39,819,000(추정가격 36,199,090)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18. 09. 20. 14:00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18. 10. 02.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참고사항1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 제1항 제6호 내지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

「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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