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외진출 번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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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02 10:13본문
[공고 제 2018 - 627호]
「2018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위탁 용역 입찰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2018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역량 있는 전문 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18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 위탁 용역' |
기초금액 | 7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공고기간 | 2018. 4. 30. (월) ~ 5. 11. (금) 16:00 |
제안서 접수기간 | 2018. 5. 11. (금) 16:00 까지 (직찰/방문접수) |
제안평가 | 1차 서류심사: 2018. 5. 15 (목) 15:00 예정 2차 PT심사: 2018. 5. 23 (목) 10:00 예정 ※ 응찰 업체가 3개 사 이하일 경우 1차 서류심사를 PT 심사로 대체함 |
접수처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2차 202동 9층 경기콘텐츠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
2. 사업 개요
? 용역건명 : 2018 해외진출 번역 지원 사업 위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8. 12. 14. (결과 보고 및 정산 완료)
? 용역예산 : 일금 칠전만원정(70,000,000원/VAT포함)
? 용역범위 ※ 상세 사항 첨부파일‘제안요청서’참조
o 도내 콘텐츠 기업에 번역 지원 서비스 제공(28개사 내외)
- 해외마케팅 자료 번역 : 콘텐츠 소개서, 콘텐츠 샘플 등
- 무역 서류 번역 : 바이어와의 무역 서신, 계약서 등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역
- 영상자막, 시나리오, 출판 및 웹 콘텐츠 번역
o 모든 번역 내용에 대한 원어민 감수 진행
o 개별 기업 일정 조정
o 결과 보고, 기타 관련 운영사항 등
? 선정방법 : 공개입찰(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추진절차(안)
입찰공고 | → | 제안서 접수 | → | 제안평가 | → | 협상대상자 선정 | → | 협상.계약체결 |
4.30. ~ 5.11. | 5.11. 16:00 까지 | 1차: 5.15. 2차: 5.23. | 5.28.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 우선협상대상순 |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기술료 미납 등 과거 진흥원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진흥원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업체
? 최소 10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이상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업체
? 법률 계약서 등 기술번역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번역할 수 있는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단, 공동이행방식의 2개 기업 이내로 구성)하나,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진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2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면세업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절 제1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
4. 선정방법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총액 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1단계 : 제안서 서류 심사 실시
※ 제안서 평가일 : 2018년 5월 15일(화) 15:00 예정 (변동 시 추후 공지)
※ 서류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3개 사를 선정하여 2차 PT심사 실시
※ 응찰 업체가 3개 사 이하일 경우 1차 서류심사를 PT 심사로 대체함
- 2단계 : 제안서 PT 심사 실시
※ 제안서 평가일 : 2018년 5월 23일(수) 10:00 예정 (변동 시 추후 공지)
※ 가격평가 점수는 PT 심사 시에만 반영
※ PT 심사 시 1차 서류심사 결과는 영향을 주지 않음
첨부파일
- 2018 해외진출 번역 지원 .zip (103.7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02 1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