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번역서 발간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7-02 10:16

본문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2017-112

 

물품 전자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물품, 공사)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고대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번역서 발간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17. 12. 08. 까지

사 업 예 산

 금40,920,000(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서 접수

개 시/마 감

 2017. 09. 14.() 14:00~15:00

가격입찰서 접수

개 시/마 감

 2017. 09. 12.() 09:00 ~ 2017. 09. 14() 10:00

수 요 부 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담당 : 042-860-9194)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상 입찰참가 업체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출판사 신고(나라장터 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나라장터 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가능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공휴일일 경우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무마감일시)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